사망하면 천일치 봉급 R·M·K와 개별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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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6일 해외개발공사는 현재까지 월남에 가 있는 우리 기술자 8백 명은 미국인 청부회사 RMK와 개별 고용계약을 채결하고 있으며 그 계약내용은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규정한 액수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어 사망했을 경우는 평균 임금의 3개월 치를 장례비로 지급 받고 유족들에게는 1천 일 분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 개발공사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을 시켜주거나 또는 요양비 정도 밖에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현재 월남에 파견된 우리 기술자의 평균 임금은 5백30「달러」(숙식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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