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둔 돈 돌려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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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6일 문교부는 거액의 잡부금을 부당 징수한 서울 용산구소재 상명초등학교 교장 배상명 씨를 사립학교법 제H조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이미 거두어들인 잡부금은 학생들에게 도로반환토록 하라고 서울시 교육위에 지시했다.
문교부의 지시를 보면 상명 초등학교는 매월 4백10원 씩 받도록 돼있는 수업료 한도액을 초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교 운영비·교원후생비 등 명목으로 8백원, 4학년은 9백원, 5학년은 1천1백원, 6학년에게서는 2천원 씩 징수했으며 이 밖에 올해 신입생들로부터는 기부금 형식으로 3만원 내지 5만원의 찬조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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