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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인터넷이용 윤락알선 사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을 이용해 윤락알선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고교생들과 실제 윤락을 알선한 `사이버 포주'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일 윤락알선을 미끼로 성인남자들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16.고2)군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8∼9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아가씨있습니다. 쪽지주세요'라는 비밀대화방을 만든 뒤 성인남자 90여명으로부터 윤락알선 대가로 1인당 1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군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통의 쪽지가 도착하면 대화방을 폐쇄한 뒤 `쪽지대화'를 통해 윤락대상의 신체조건 등을 협의한 뒤 알선료를 통장에 입금받고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로 피해자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 범행을 계획했으며, 번 돈을 대부분 게임비 등 유흥비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대전지역에 사는 박군 등이 `서울.경기' 방에 접속해 수도권에 거주하는것처럼 속였으며, 수도권 거주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수백차례 윤락을 알선한 정모(43.결혼상담업)씨를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락행위를 한 김모(34.여)씨 등 2명을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이모(32.여)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정씨는 99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인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인남자 232명과 여성회원 30명을 연결, 413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2천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성회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했으며, 여성의 경우 1인당 2만∼3만원, 남성은 5만∼10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락여성 중에는 가정주부, 이혼녀, 미용강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최고 80여차례 윤락을 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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