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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확대

중앙일보

입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1일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근로자 1인당 대출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 대상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공단은 또한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한 중소기업 시설설치자금 융자 대상에 기숙사등 기존 복리후생시설외에 콘도 및 통근버스 구입비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문의는 공단 복지진흥부 ☎(02)6700-(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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