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상기 부분품|7만여대 관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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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보부는 현재의 국영 「텔레비젼」의 광고 방송을 폐지하고 시청료만에 의한 방송의 운영과 오는 5월에 개소되는 대전·전주·광주·대구 등 4개 지역의 「텔리비젼」중게소의 설치에 따라 7만6천2백대분을 「텔레비젼」부분품을 관세법 제35조14호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관세 면제시켜 수입시키기로 결정, 이를 경제 각의에 상정키로 했다.
공보부 당국에 의하면 관세를 면제할 경우 19 「인치」1대당 6만5백원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관세를 부과시키는 경우 8만7천7백원으로 판정되어 「텔리비젼」보급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면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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