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 교육 위원회는 잡부금의 한계를 재확인, 관하 초·중·고등학교에 시달, 앞으로 잡부금을 징수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시교위에서 지적한 잡부금은 다음과 같다.
▲학교 운영 경비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학급비·용지대) ▲학력 보충을 빙자하는 것(과외 수업비·교내 및 야간 과외 수업비·외부 각종 인쇄물·유인물) ▲교원 후생비의 성격을 가진 것(후생비·회식비·환송회비·위로비·경조비·김장값·명절비·기념품비·곗돈) ▲부독본 등 학습 자료대(부독본대·학용품대·공작 자료대·공작 기구대·학습 자료대) ▲입학금·특별 찬조금 ▲기타(영화 관람대·졸업 앨범대·도장대·사진대·소풍비·각종 행사 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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