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피하려 문 닫고 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잡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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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다시 여는 등 편법행위를 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네가지와 시기를 발표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다.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013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와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 돼 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ㆍ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이다.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조사한다. 기획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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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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