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은행 9월 안에 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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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국은행 지점 유입 외국인 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환 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각종 외환거래 확대를 핵으로 기능을 발휘할 외국환 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다음 국회에 관계법을 상정 법적 조치가 끝나는 대로 곧 설립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환은행제도심의위원회(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6명으로 구성)는 현재 과도적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고있는 외국환 업무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외국환 전문 은행을 정부·한은·민간의 합작 출자로써 오는 9월 이전에 설립하도록 추진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선 여건이 구비된 시중 은행을 갑종 외국환업무취급 은행으로 승격시키기로 매듭지었다.
이 제도심의위원회가 합의한 설립 방안에 의하면 ①자본금을 1백억원 정부·한은·민간의 합작 출자로 하되 설립은 우선 제1회 납입에 의해 한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②정부 출자는 한·일 청산 계정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추후 예산에 조치키로 하며 ③한은 출자는 소요 법 절차를 밟아 출자케 하는 한편 ④민간 출자는 설립 후 자본금의 2분의l(50억원) 범위 안에서 별도 출자케 했다.
또한 이 심의위원회는 외국환전문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한은으로 하여금 현행 외국환 업무를 잠정적으로 계속 취급케 하고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정, 업무 내용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답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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