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를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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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지세를 66미곡년도까지 물납제로 시행케 하기 위해 제정한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 시한을 철폐하여 농지세를 계속 물납제로 할 것을 추진토록 동법개정안을 곧 국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정부관리 양곡의 적기확보와 ②수확기에 있어서 곡물의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저락을 막기 위해 지난64년2기분부터 금납제를 물납제로 바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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