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기국주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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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어선 영양호 (10톤)와 일본 냉동선 외꼬라무의 충동사고에 대한 보상청구에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한·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어업권이 문제되고 있으나 피고 (가해선) 측의 소속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라고 말하는 이유로서 ①가해선의 소속국법원이 아니면 해결내용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과 ②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치중하여 가해자측의 불공정한 재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분례를 보면 해상에서의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해결을 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 필요한 개입을 해왔다고 덧붙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충돌사고가 우리나라로서는 첫 케이스이며 이번 사건의 처리가 앞으로 번번이 있을 일본과의 해상사구의 선례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에 따르면 공해상의 사고는 피고지 법정주의 (통침기국주의)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공해상의 층돌사고에 있어서는 수사 및 조사도 기국주의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 사건의 해결은 어느 쪽이 가해선 또는 피해선인가를 가려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충돌사고에서 우리 어선 영양호가 침몰되어 증거가 없으므로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증인으로는 구조된 우리 어부 4명뿐이며 남은 증거는 일본 냉동선의 항해 일지가 유일한 증거물이므로 한·일 양측이 조사 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질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고 윈인은 우리 영양호가 정박등을 켜고 어로 중이었는데 와꼬라무는 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흐려 영양호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깁재봉 (선장· 전남무안군) 사망자 ▲김명율 (전남무안군미은면선원리) ▲김점운 ▲박사남 ▲김재동 ▲성모 (기관장) <관계기사 7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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