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맡은 가장역의 징집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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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부는 61세, 모는 56세, 그리고 3명의 아우의 생계를 도맡아 가고있는 28세의 청년인데 군 징집을 면할 수 없는지? 독자 등 징집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신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강원도 강릉시 김영환>
답 귀하의 경우 현행병역법은 가사사정이나 독자(대수불문) 사유에 의한 징집면제나 병역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인데 「징집면제」는 징병검사결과 「병중」으로 판정된 자와 해외거주자나 미수복지구 등의 일부 극히 한정된 범위 안의 자가 해당되며 「병역면제」는 징집검사에서 「정중」판정을 받은 자와 병역 의무연령을 초과한 자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자사유나 가사곤란사유해당자는 23세까지는 징병의무를 연기 받는 「징집연기」그이후자는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명령을 받았을 때 그 입영을 연기하는 「입당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귀하 역시 설문의 극제는 해당이 안되며 가사에 의한 입영연기는 동생들의 성별·연령(자활 및 부양능력여행관계), 부친을 제외한 가족의 건강도와 생활정도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참고로 귀하가 혜택을 바라는 법조항문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와 「의지할 곳 없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의 양자중일이 될 것이며 기타 상세한 것은 병무청 민원상담실이나 구청 병무계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서울시 병무청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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