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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를 유용·착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지난 1월과 2월 두달 사이에 25명의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직원을 급수사용료유용 및 검침소홀로 적발, 징계 처분시킨 사실이 13일 상오 밝혀졌다.
이들은 수도사용료를 받아 곧 불입하지 않고 유용했으며 검찰조사 때 사용한 것보다 적게 보고하여 나머지 수도사용료를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 자체감사 보고에서 서울시청은 작년 1월부터 올 2월말까지 1년2개월 동안 3백33명의 비위공무원을 자체감사에서 적발, 징계 처분했음이 밝혀졌는데 그중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만도 이사관 1명과 서기관 1명이 파면되고 서기관 및 사무관 2명이 훈계 및 견책되고 10명의 주사와 24명의 서기가 각각 징계 당했다.
1월과 2월 사이에 징계 처분된 39명 가운데 25명은 시내 각 수도사업소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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