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글리벡 값 30% 인하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28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국내 보험약가를 캡슐당 1만7천8백62원(월 복용분 2백14만3천4백40원)으로 최종 확정해 제조사인 노바티스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바티스가 제안한 캡슐당 2만5천원 안을 검토해 왔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우리 안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바티스측이 정부가 정한 가격을 거부할 경우 글리벡의 국내 판매는 불허된다.

노바티스측은 "스위스 본사와 상의해 대처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복지부의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가 이 가격을 수용하면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글리벡을 구입하는 환자는 월 복용분 2백14만원의 30%인 64만2천원을, 병원 입원 환자는 20%인 42만8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한다.

또 글리벡 시판허가가 난 지난 6월 20일 이후 캡슐당 2만5천원(월 3백여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더라도 이번에 결정한 가격을 소급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가운데 건보 부담분은 건보공단에서, 약값 차액분은 노바티스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모든 백혈병 환자에게 글리벡 건보 혜택을 주지 않고, 미국처럼 가속기 및 급성기(갑자기 병세가 악화하는 시기)의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겐 모두 보험 혜택을 만성기 환자는 6개월 이상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한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1천여명 중 5백여명이 건보혜택을 받게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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