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흥구석유가 코스닥시장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주식을 위장분산하고 대주주끼리 통정매매를 일삼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통정매매란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 회사 주식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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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인 흥구석유가 코스닥시장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주식을 위장분산하고 대주주끼리 통정매매를 일삼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통정매매란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 회사 주식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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