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구석유 퇴출 모면위해 위장분산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 등록기업인 흥구석유가 코스닥시장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주식을 위장분산하고 대주주끼리 통정매매를 일삼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통정매매란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 회사 주식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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