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자식 치사시킨 비정의 계모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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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4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3일 상오 전처의 딸을 학대해오다가 잘못을 저지르자 때려 병원으로 이송도중 죽게 한 비정의 계모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계모의 비행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벌에 처한다』고 밝히면서 폭행치사죄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37·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39의 93) 피고에게 징역 3년의 실형(구형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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