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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 등의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불투명한 외국자본의 침식을 막기 위해 외환관리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 현행 외환관리법은 내국인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원화거래를 가장한 외국자본의 침투가 어렵지 않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자본과 국내자본이 결탁하여 원화와 일본원화의 대상거래가 성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외국인거주자 또는 내국인거주자의 명의를 이용한 일본 등 외국자본의 침투가 부동산·외화증권·국내 유가증권의 거래는 물론, 무역을 비롯한 각종 영업활동에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들 한다.
이에 외환거래에 대항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원화거래의 경우에도 비거주자에 대한 것과 같이 소관부장관의 사전허가를 거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허가와 담보예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인의 명의를 이용한 가장된 거래를「체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내외업자간의 대상거래를 단속할 합리적인 방법이 안출되어야 하겠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최대한의 강화가 요망된다.
이에 관련하여 외국은행지점의 업무내용에 대한 법규상의 규제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자본력에 있어서나 그 경영기술에 있어서 국내 외환은행의 그것을 능가할 것은 물론, 이것이 외국자본의 침투와 국내자본의 합리적인 자산도피의「채늘」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항간에는 복수국가의 복수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서 자동견제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에 없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의 추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간업자간의 음성적인 거래와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의한 양성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자본의 침투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현 국면에서 그것을 규제할 법제의 정비도 화급하지만 침투될 수 있는 여건을 없애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가령 국영기업체의 불하를 이 시기에 서두른다든지 그것과 관련시켜 증권시장의 활발한 육성을 이 국면에서 내걸고 나서는 것은 특히 일본자본의 동향을 고려에 넣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자칫하면 중요한 재산과 유가증권이 일본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갈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는 것도 무리한 추측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권협정은 청구권사용에 있어서 일본생산물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작업수행상의 필요로 인한 일본국민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체재에 한국정부는 편의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고 수출상담 조사 혹은 기술협조, 심지어는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한 일부 일인들이 이 나라에 상주하는 수효는 이미 상당수에 달하며, 주한일본상사의 영업액이 국내수출입거래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30%를 넘는 큰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무역법이나 동시행령의 규정에는 외국인의 무역업 등록을 비롯한 영업행위를 규제할 명백한 한계가 지어져 있지 못하다.
일본상사의 시장조직망과 그들의 영업능력을 고려할 때 그들의 영업활동의 한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갖추어지지 못하는 한 국내업자가 입을 피해는 물론, 국민 경제적인 해독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외환관리법의 개정과 아울러 무역법규의 개정도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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