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복직소송 재판부 합의 누설 검찰, 이정렬 부장판사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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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창원지검 형사1부가 지난 3일 이정렬(44·사법연수원 23기·사진)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1월 이 부장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6)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담당 재판부 합의내용을 전격 공개하자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그해 2월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어겼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건 드문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지난해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 왔고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한 글을 통해 “당초 재판부 합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김 교수 승소였으나 판결문 초고 작성 도중 청구 취지상의 오류가 발견돼 변론이 재개됐고 결론이 뒤바뀌었다”고 공개했다. 이후 그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3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청에 불려가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 재판할 때 좀 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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