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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는 합헌

중앙일보

입력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던 현행 형법의 간통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金京一 재판관) 는 25일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沈모씨가 "형법 제241조 (간통죄) 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량한 성 (性) 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간통으로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등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통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의식은 유효하다" 고 덧붙였다.

정용환 기자 <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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