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업체 주식공매|시세 낮아 난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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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3월18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인천중공업 등 6개 정부업체 주식의 매각은 현재의 시세가 당해 업체장부가격에도 훨씬 미달될 뿐만 아니라 액면가격 이하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출자관리법안의 제정 없이는 극히 어려운 상태이므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주식매각대금 6억원의 세입결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현재 6개 신규 상장정부업체주식의 증시에서의 가격은 인천중공업(액면가격의 1백50%)을 제외하곤 모두 액면가 내지 장부가격 외 5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산회계법 제8조」및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은 정부주식 매각가격을 「적정한 대가」내지 「액면」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현재의 시세 하에서는 그 매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한편 재무부 측도 장부가격이하에서의 매각은 있을 수 없다고 그 태도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부출자 관리법」을 늦어도 10월 이전에 제정, 주식의 염가매각의 길을 터놓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관계기관과 예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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