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이하」에도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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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월남 증파 등으로 장교의 수가 부족해 질 것에 대비, 군인 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래에 하사관으로서 장교가 되고자하는 자는 고졸 또는 동등의 학력의 소지자라야만 하던 것을 군복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준사관 또는 하사관에게는 고절 이하의 학력 소지자라도 임관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 곧 각의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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