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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시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 년도 말까지 수립·공표해야 하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추진방향, 세부 사업의 종류와 내용, 발급기준, 예산, 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6개 사업의 총 예산은 ’12년 5839억원에서 ’13년 68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대상자도 435천명에서 442천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12.9월 제정·시행된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된다.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은 우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돌봄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3% 인상하여 서비스 품질의 핵심요소인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금만 정하고 기준가격 대비 최고 20%의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 시장을 창출토록 했다. 대상사업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규모가 크고 복수의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두 번째 추진방향은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다.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와 개인별 이용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장애 1급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으나, 장애 2급까지 확대되었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서비스 이용범위가 확대됐다.

또 서비스를 보다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의 제공시간이 월 18시간, 24시간에서 월 24시간, 27시간으로 확대됐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18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중증 독거가구 등의 추가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포괄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한 환경 및 여건을 반영해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및 만족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된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로 전화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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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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