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10대女 5명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수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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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제도를 시행한 뒤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3년간 성충동 약물 치료를 결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P(3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P씨에 대해 3년 동안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다.

P씨는 미성년자 5명과 성관계를 맺은 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P씨가 과도한 성적 환상 등 중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을 사는 행위에서 피의자를 강간하고 촬영했으며 이를 갖고 협박까지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들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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