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무원등 미성년자와 집단 윤락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단란주점 10대 접대부들과 집단 윤락을 한 혐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서울 모구청 건축과 공무원 李모 (35.서울 신내동) 씨와 S건축사무소 실장 全모 (34.서울 도봉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단란주점 업주 朴모 (52.여.경기 의정부시) 씨를 수배했다.

건축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李씨 등은 지난달 18일 밤 서울 도봉동 C주점에서 李모 (15.S중 2년) 양 등 여종업원 5명과 옷을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은 "건축사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全씨가 李씨에게 성상납을 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 수사중" 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