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료기관·약국 19곳 고발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진료비와 조제료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 19곳을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대구 J의원은 한 번 진료한 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41회까지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9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청구만료시한인 2년이 다 돼 청구하거나 환자가 군입대할 날짜를 표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경기도 H의원과 D약국은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허위로 발행한 뒤 의원은 진료비를 먹고 약국은 약제비를 먹는 방법으로 각각 2천1백여만원과 1천1백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형법상 사기죄와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부당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고 2백11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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