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 10억 가로챈 증권사 임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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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홍창)는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수고비 등 명목으로 총 9억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증권회사 임원 김모(46)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T투자증권 강남센터 영업이사 시절인 2009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자 김모(45)씨에게 코스닥에 상장된 W사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1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후 그는 투자자 김씨에게 “공기업의 자금을 우리 증권회사로 유치해 W사 주식을 매입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지식경제부 산하 모 공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로비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투자자 김씨가 보유한 W사 주식 중 400만 주의 블록딜(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될 경우 주가가 급변할 것에 대비해 거래소 시간 전후에 이루어지는 대량매매)을 주선해 주고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해 12월엔 지금까지의 투자 전반을 설계하고 도와준 수고비 명목으로 투자자 김씨로부터 4억500만원을 받아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 돈을 받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수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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