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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도입에 거액 탈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감사원은 상25일 공부가 관세법의 규정을 어겨 7개 윤활유 정제업자들에게 1억5천8백 만원의 관세를 포탈시킨 사실을 적발, 이를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관 회의를 거쳐 관계관들을 사직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61년 8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6억3천4백만원(2백83만6천달러)어치의 반제 윤활유를 수입허가 해주었는데 반제품인 윤활유를 마치 윤활유 생산용 조유(조유=TCO)인양 처리하여 관세 25%를 면탈 시킴으로써 업자들에게 1억5천8백 만원의 관세를 포탈시키는 한편 국고에 그만한 손실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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