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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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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조사를 끝내고 작성한 인·허가 사무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는 총 62종 1백9건의 인·허가 사무 가운데 폐지 59건 통합 5건 완화 10건 이양 6건 기타 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관계법령을 개정, 곧 실시할 예정이며 총 법령 수 2천1백75개 법령 가운데 인·허가를 규정한 7백26개의 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인·허가 사무의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지=▲기술사 등록증 재교부 ▲기술사 등록사항 개정신청 ▲기술사 사무소 개설신고 ▲외국인 기술업무 승인 ▲기술사 예비시험 응시원 ▲기술사 예비시험 면제신청 ▲기술사 본시험 응시원 ▲고물상 시장주 허가 ▲고물상 및 시장주 사망신고 ▲고물상 허가증 망실신고 ▲퇴거신고 ▲주거신고 ▲미과세증명 ▲징세유예증명 ▲운행세납세필증 ▲영업감찰증명 및 검열 ▲영업 감찰 확인물품 판매보고 ▲생명보험 모집인 등록 ▲즉일귀향신고 ▲징병검사 불참사유 해소신청 ▲제1국민병적 신고 및 신상이동신고 ▲양도·임대·변경 신고 ▲휘발유 소화필증 교부 ▲건축허가 ▲식품 영업허가 갱신 ▲유흥영업 종사자 등록 ▲이·미용사 면허증서 ▲고부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신청 ▲자동차대행사업 개시인가 ▲「버스」여객 운송 사업면허 ▲자동차 운행증 교부 ▲선적 운항 사업면허 갱신 ▲관광사업등록 갱신 ▲토산품 판매업 등록 ▲관광「호텔」업자 전형과 그 종사자시험 ▲관광시설업자 전형과 시험 ▲통역안내의 면허 및 자격시험 ▲영화상영 허가 및 교부신청·허가갱신·재 상영 허가 ▲영화영사·기사면허시험·면허의 등록·정정 신청·재교부신청 ▲군사원호대상자 신체검사
◇통합=▲병역 의무자 전적 신고 ▲유망·자망어업 허가 ▲연승어업·일본조 어업 허가 ▲측량사 등록 ▲세관 화물 하역 사업 면허 ▲죽목 벌목 부유 허가
◇이양=인감증명 ▲병적확인 ▲개간허가 ▲자동차예비검사 ▲일반시외「버스」여객 운송사업 면허 ▲대만운송사업면허
◇완화=고물상 허가·내용변경 허가 ▲고물행상 및 노점 허가 ▲유류 판매업 면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염전개발허가 ▲식품영업명칭의 변경허가·허가사항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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