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부킹녀' 성폭행男 무죄 이유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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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26)씨에 대한 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올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B(32·여)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나이트클럽에 나갈 당시 촬영된 CCTV 사진과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나갈 때 웨이터가 가져온 자신의 가방을 찾아냈고, 모텔에 둘이 함께 걸어들어간 점,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간 뒤 30분 후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전화해 소재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B씨가 피고인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 처음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며 “단지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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