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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서 태양광 발전을 왜 하나 봤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가 88% 인하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하수도시설 상부·지하 공간에 설치돼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돼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소화가스 발전시설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재생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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