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노트] '마당놀이' 상표권 갈등

중앙일보

입력

'마당놀이'의 상표권(서비스표) 을 둘러싼 MBC와 극단 미추의 승강이가 점입가경이다.

극단 미추와 마당놀이 '변강쇠전'의 제작.기획사인 스타식스(이하 미추) 는 17일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MBC가 미추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상표권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이다.

양측이 이처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공연 때문이다. 거의 같은 기간, 같은 장르로 경쟁을 해야 하는 양측으로서는 상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MBC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단 미추의 공연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다. 법무저작권부 송윤석씨는 "미추가 '마당놀이'을 내세운 거리 홍보물 등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적으로 이를 보호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추는 MBC의 그런 공세를 등록무효심판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의 수순이라면 미추의 '변강쇠전'은 별 무리없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비록 한쪽이 가청분 신청을 냈더라도 상대가 등록 무효심판으로 맞서는 이상 그 결과를 지켜보기 전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등록 무효심판 결과 또한 두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게 보통이다.

한편 MBC는 1994년 특허청에 마당놀이 '서비스표(상표권) ' 출원을 통해 '마당놀이'라고 쓰여진 4각 도장 형태의 브랜드와 연극공연업은 물론 무용공연업.음악공연업.영화.음반녹음대여.라디오 및 TV제작 등 총 입곱가지에 대한 권리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은 95년에 이뤄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심판을 통해 MBC가 마당놀이의 독점적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면 위의 일곱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구든 '마당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 따라서 미추는 "이번 등록 무효심판은 연극 장르로서의 마당놀이 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 전체에 대한 무효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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