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임기를 2년으로|KOC 정관 개정을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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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 「올림픽」 위원회 (KOC)는 오는 28일 서울 신문 회관 강당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KOC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위원회에 감사 2명과 총무·재무를 각각 1명씩 새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다.
KOC는 작년 6월 이와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를 두차례에 걸쳐 소집했었으나 모두 성원 미달로 유희되었었다. 정관 개정을 위해 15일 하오 KOC회의실에 모인 KOC정관 개정 심의 5인 소위원회 (김종렬 현정주 유태영 유한철 이철승)는 KOC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 위원의 수를 7명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총무·재무·감사 제도를 새로 마련하며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 대회에 대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KOC 정관 개정안을 성안, 총회에 내놓았다.
이 정관 개정안에 의하면 KOC의 조직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위원과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각 경기 단체로서 국제 경기 연맹에 가입된 경기 단체 대표, 대한 체육회 회장단과 전무이사,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하여 「스포츠」발전에 공헌한 개인 자격 위원들로 구성될 것인데 개인 자격 위원은 경기 단체 대표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하면 개인 자격 위원은 종전보다 5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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