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불법 재취업’ 퇴직 공무원 33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들어간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중 공무원 재직 시 직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난 3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이들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퇴직해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 49명 중 33명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49명 중 나머지 5명은 바로 퇴사했고, 11명은 일용직이나 사원급 근로자로 취업한 것이어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33명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신 부처별로 보면 검찰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3명), 금융위원회(3명), 국세청(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이들의 명단을 관할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연봉이나 근무 기간, 고의 여부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자진 사직을 하거나 기업의 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4급 이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전직 국세청 간부에게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첫 사례다.

 하지만 과태료 기준이 낮아 전직 공무원들의 임의 취업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만 없다면 과태료만 내고 현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발 시 과태료를 높이는 등 고위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취업을 하지 않고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현행법을 피해 가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희·최종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