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수료 20%만 받고 현장서 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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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의 20~30%만 내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까지 나와 계약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부동산거래전문 포털사이트인 셀프114(http://www.self114.com)는 자사의 인터넷에 올라 있는 부동산매물을 보고 매매.전세.월세계약 등을 신청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현장에 나가 권리분석 및 계약서 작성, 중도금 및 잔금정산까지 처리해주는 부동산계약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수료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거래대금의 0.1%, 임대는 0.09%선으로 기존 중개업소에서 내는 수수료(거래대금의 0.3~0.9%)보다 훨씬 싸다.

황갑성 이사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중개과정에서 회사 잘못으로 손해가 났을 경우 최고 3억원까지 배상해준다"며 "일단 서울에서 서비스한 뒤 조만간 수도권 및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844-0114.

강황식 기자 hi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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