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예보채 재정부담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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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중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부분은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예금보험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통합 운용중인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예금보험공사가 17일 창립 5주년을 맞아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예보 대강당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보험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경기침체와 회사채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예보채의 만기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예보채 차환발행전략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예금보험료를 사용하는 방안 ▲공적자금 회수금을 사용하는 방안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 ▲예보채 차환발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금보험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하면 예금보험제도의 부작용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예보채와 국채의 발행금리 스프레드(가산금리)가 0.4%를 넘는 상황에서 예보채의 국채 전환은 공적자금의 금리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을 갖는다"면서 "1, 2차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그리 높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보채의 일정부분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함께 "경쟁이 격화되고 대형화, 겸업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예보의 사전적 위험관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공사의 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적자상태의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안정을 전제로 특별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거나 예금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파산과정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예금채권자에게 청산배당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차등보험요율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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