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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채 추가 발행 필요” …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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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6조원 증액을 놓고 빚어진 여야 갈등으로 2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조세소위원회 등이 무산됐다.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여야는 27일 오전 조세소위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6조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위해 ‘국채 추가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8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26일 오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민생이 워낙 어렵다.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이 시기에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조~3조원가량의 국채 추가 발행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규모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예산 6조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법을 고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협의가 불발되면서 조세소위는 22일 이후에만 세 번째 파행했다.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27~28일)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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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간접증세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것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생각이다. 예산 증액내역 가운데는 야당의 요구사항도 반영돼 있는 만큼 민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의 경우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추진해야 할 내용을 6조원 증액을 핑계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6조원의 증액분은 대부분 민생·복지예산이고 여야 공동예산”이라며 “6조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증액 규모를 줄일 것이고 국채 발행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비과세·감면 총액 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고소득층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방법만 다를 뿐 세수 확보에선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7일 오전 간사 협의를 통해 조세소위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기재위 내부에선 “간사 협의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는 예산안 처리의 ‘관문’이다. 조세소위의 파행은 곧 예산결산특위의 파행을 의미한다. 만약 31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은 내년도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이나 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유통산업발전법 통과할 것”=박 당선인은 2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 이후로 하는 내용에) 야당이 합의해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유통법 개정안과 관련,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현행 ‘밤 12시~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지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오전 10시’로 완화하자고 요구하면서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박 당선인은 이에 “(규제시간을) 밤 12시냐, 10시냐 그 얘기인데 밤 10시로 (제한)하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데 문제가 있고 농업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밤 12시로 하자(는 것)”며 “그런데 상인연합회가 (밤 12시 이후로 완화하는 안에) 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야당이 합의해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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