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으로 제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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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위치가 제한되고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개선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이 주요골자다.

그간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1층으로 한정 된다.

또 수요자의 필요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해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이 기존설치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거동이 어려운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도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근로관계 보호와 전문화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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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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