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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도 DTI·LTV 규제 적용

조인스랜드

입력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돼 서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DTI나 LTV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주택기금 고갈로 인해 내년부터는 시중은행이 자체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DTI와 LTV 규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서울 소재 주택을 사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년 소득의 50%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 또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했던 것도 60%까지 줄어들게 된다.

생애최초대출은 연간 부부 소득 합산 55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3.8%다. 추가로 다자녀가구 금리는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3%포인트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대출금액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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