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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군산】전주지법 군산 지원 형사 합의부는 25일 익산 일가족 몰살 기도 사건의 안병근 (25) 피고에게 존속 살해 미수죄를 적용,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안은 작년 11월22일 평소 사이가 나빴던 계모와 아버지, 그리고 형의 가족까지 쇠망치로 매려 중상을 입히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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