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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선남식 판사는 18일 「아메리카·모터스」 회사 한국 주재원인 미국인 「존·P·라이더」 피고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라이더」씨는 작년 4월19일 「자유 수호 의용단」 직원 한용복씨에게 김포 미 공군 지원 비행단에 있는 양은 철판 1천2백장을 기증 받도록 해준다고 속여 1백20여만원을 사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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