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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선남식 판사는 18일 「아메리카·모터스」 회사 한국 주재원인 미국인 「존·P·라이더」 피고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라이더」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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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국 망신 시킨 탈선 미국인
가짜공문서를 꾸며 체류 기간을 연장, 한국인으로부터 1백21만여 원을 사취한 「아메리칸」자동차회사 판매원 「존·티·라이더」(44)씨가 사기 및 공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형사지법 선남식 판사는 18일 「아메리카·모터스」 회사 한국 주재원인 미국인 「존·P·라이더」 피고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라이더」씨는
가짜공문서를 꾸며 체류 기간을 연장, 한국인으로부터 1백21만여 원을 사취한 「아메리칸」자동차회사 판매원 「존·티·라이더」(44)씨가 사기 및 공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