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구권법안 본회의 상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 총무단은 이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양해했었으나 재경위의 재심과정을 거치는 절차 때문에 심의를 중단, 12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청구권자금법안은 ①무상자금과 재정차관·상업차관자금 및 원화자금의 사용기준 ②청구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③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의 설치 ④청구권자금의 사용허가 및 공개모집 등을 규정했으며 무상자금과 차관자금은 모두 연도별실시계획 및 사용계획을 국회동의사항으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충환(민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①법사위가 청구권관리위에 이의에 대한 재심의권을 주고 ②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재경위의 재심을 거쳐야한다』고 주장, 본회의를 정회하여 국회 의장실에서 재경위를 열어 재심했다.
재경위는 법사위의 수정안 가운데 관리위의 재심권과 가중처벌규정삭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개모집」(제14조) 조항에 차관자금 사용연도 실시계획을 다시 넣기로 했다.
재경위심사를 끝내고 하오 1시 본 회의를 속개하려했으나 성원미달로 유회, 12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정부원안과 민중당대안을 절충하여 만들어진 재경위 안은 청구권자금의 정치자금화를 막기 위해 벌칙을 규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청구권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정부는 22일에 열릴 제 55회 임시국회에 제1차년도 청구권자금과 차관자금실시 및 사용계획을 내놓게 되었으며 국회에 동의를 얻는 대로 일본정부에 수교될 예정이다..
이날 재경위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나선 양순식 재경위원장은 청구권 및 차관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도입을 위해 정부원안과 민중당의 대안을 절충, 신중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