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군납업자에도 자금융자 허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9일 하오 임시 금통련위는 현행 외화표시 군납자금 융자 요강을 일부 개정, 국내주둔 외국 기관에 대한 군납업자에만 제공하던 융자를 국외주둔 외국 기관에 대한 군납업자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