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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마련 위한 제2의 새나라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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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0일 상오 본회의에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정렴 재무, 박충훈 상공, 안경모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 일산 「콜트」 및 「코로나」 자동차수입 관세면제조치와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해 대 정부질의를 폈다. 질의에 나선 민중당의 박삼준·김은하·이중재 신인우 의원 등은 『이번 「콜트」 및 「코로나」자동차수입 의혹사건은 정치자금 염출과 관련된 제2의 새나라 자동차 의혹사건』이라고 지적 『국민의 의혹을 사면서까지 2천 5백대의 일산자동차를 도입·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꼭 신진공업에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일권 국무총리는 『정치자금의 염출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현재로선 자동차 도입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첫 질의자인 박삼준(민중) 의원은 이어 『자동차 수입과 더불어 4만대의 일산 「히다찌」TV수입은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정부 스스로가 뒤엎는 졸열한 처사』라고 지적 『이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으며 『항간에 우리 국무위원 중 「미쓰이」·「미쓰비시」계 국무위원이 있다고 운위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주체성의 자세냐』고 따졌다.
이중재(민중) 의원은 『이번 자동차수입 관세 면제액은 2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정치적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관세면제의 품목지정은 헌법 5조에 의한 입법사항인데도 이번 「코로나」의 면세근거를 법률 아닌 시행령에 두고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일권 국무총리는 『「콜트」차의 값보다 5백불이 싼 「코로나」차로 도입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봐서도 정치자금의 염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제하고 『이번 자동차도입은 중단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총리는 『주체성확립과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국위를 손상하는 일은 법이 없더라도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충훈 상공부장관=이번 도입되는 자동차의 가격사정에 있어서 업자에게 폭리가 안 가도록 하겠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으로는 절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렴 재무부장관=내구성 소비재인 자동차의 수요개발을 위해서는 값이 싸야하므로 「콜트」 및 「코로나」의 수입관세를 면제한 것이다. 면세액은 8억원에 불과하다.
▲안경모 교통부장관=5.2%의 인구증가율과 25.1%의 교통량증가, 그리고 6.2%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택시의 증차가 불가피하므로 이번 「코로나」승용차를 들여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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