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기한자에 구제조처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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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이희승 (민중) 의원의 11인은 8일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법안」이 1965년6월30일로 실행한 후 농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등기 원인 증서와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 받고도 상국의 예산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한 자를 구제키 위해 이러한 자들에게 금년 말까지 농지의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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