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담합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화 조치를 취했지만 학원들은 담합을 통해 수강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들어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하나로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벌여 수강료 담합행위를 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2천970만원 등 총 6천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지난 99년 1월부터 학원장이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경쟁에 따른 수강료 인하를 우려,그해 1월7일 이사회를 열어 회원학원들로 하여금 자율화 이전 수강료를 고수하고 인하를 자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수강료 자율화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4월 10일 회의 등을 통해 연합회와 15개 시.도협회에 '정화위원회'를 설치,소속 학원들의 수강료 할인여부를 일일이 점검했고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서약서.규약서 제출 요구,학원간 교차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료 인하를 방해했다.

시.도협회들은 연합회의 대책 등을 통보받고 99년초부터 지역별로 수강료를 담합, 기존 수강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서울협회의 경우 99년 11월 소속 학원들의 1종보통면허 수강료를 41만원에서 44만5천원∼48만6천원으로 올렸고 인천협회도 지난해 1월 40만5천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운전면허 취득자 135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이 운전면허학원를 통해 취득했고 수강료가 40만∼45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면허학원 시장규모는 연간 4천억∼4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쟁에 의한 수강료 인하와 서비스 질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