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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4급=4천 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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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 제 수당 규정을 개정, 1월 1일부터 소급 실시한다. 총무처는 이 공무원수당지급규정 개정안에서 특수직 근무수당의 종류를 ⓛ일반 공무원 ②등대근무 공무원 ③우체국 및 초단파중계소근무수당으로 구분하고 연구직 공무원(공업·원자력·농업 등), 감사원소속 공무원, 의무직 공무원, 해난심판위원 및 공보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키로 규정하고있다.
개정되는 수당지급규정에 의한 신설 및 인상된 직급별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연구직 공무원 ▲3급 이상=1만원 이하 ▲4급=4천 원 ▲5급=3천 원
◇감사원 ▲감사원근무 공무원=2천 원 이하
◇의무직 공무원 ▲3급 이상=8천 원 이하 ▲4급=5천 원 이하
◇해난심판위원 ▲위원장·위원·조사관=5천 원 이하
◇공보부소속 공무원(방송·영화 및 사진관계 공무원) ▲3급=5천 원 ▲4급=4천5백 원 ▲5급=4천 원
◇우체국 및 초단파중계소근무 공무원=1천2백 원 내지 2천 원
◇세무공무원 ▲4급갑 이상=3천6백 원 ▲4급을=3천 원 ▲5급갑=2천7백 원 ▲5급을=2천4백 원
◇함정 및 선박근무 공무원 ▲3급 이상=2천1백 원 ▲4급=1천9백 원 ▲5급=1천7백 원
◇경찰직 및 소방직 공무원 ▲4급 이상=1천4백 원 ▲4급을=1천2백 원 ▲5급 갑=1천 원 ▲5급 을=8백 30원
◇비행수당=월 봉급액의 60% 이하 20% 이상으로서 8백 원 내지 3천2백 원
◇비행위험수당=월 봉급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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