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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노무자|신체피해 보상 않을 방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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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해방 전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들의 신체피해보상을 법적 근거와 국제선례에 따라 마땅히 갖는 요양보상청구권을 포기한 채 한·일 국교가 정치적 타결을 본 이제 민간보상에서 재산피해분만 보상, 신체피해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어 l만 6천 명으로 추산되는 신체피해자의 요양문제가 크게 문제화되고 있다.
제2차대전 때 일본은 강제 징용령을 발동, 수십만의 한국인을 강제로 끌어가 일본내 전 산업에 취역시키고 이중 특히 탄광부 20만 명 가운데 1만 6천여 명의 규폐환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으며, 제2차대전 당시 불란서는 파란인을 강제 동원, 탄광근무를 시키고 종전되자 1948년 양국 간에 맺은「불·파 협정」에 의해 1천 3백 20명의 규폐환자에게 보장한 선례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의당히 보상청구권을 갖고있는데도 이를 청구치 않았었다.
또한 일본에 징용되어 11년 간 굴 파기 광부로 일했던 이의근씨는 해방 후 귀국, 대한석공 (은성광업소)에 취직, 근무 중 규폐에 이환, 석공을 상대로 58년 6월 요양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득병장소가 일본이라 보상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받아 패소한 사실로 보아 법적 근거도 명백한 것이다.
국제선례·법적 근거에 따라 이들 규폐환자의 보상액을 청구시 월수입 45「달러」로 쳐서 17개월(5백일)분의 임금인 1천 2백 24만「달러」를 일본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행사치 않았고 한·일 국교가 정상화한 지금 정부는 대일청구권 무상 3억「달러」 중에서 애당초 민간보상부분으로 4천 5백 70만「달러」를 할당했는데 신체피해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삭제, 재산피해 관계에만 2천 2백만「달러」를 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인체피해 징용자의 권익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탄광부들이 가장 걸리기 쉽고 한번 걸리면 20, 30년 내에 죽게 마련인 규폐균 소유자는 현재 우리나라 광산 근무자에만도 1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규폐란=진폐라고도 하는 직업병. 낫지는 못하고 죽는 병으로 탄광, 제련소 그리고 금속, 주물, 기계기구제조, 도자기, 토석업 등의 종사자들이 가장 걸리기 쉽다.
이는 숨이 가쁘거나 피로를 느끼게 하는 병으로 폐에 먼지 같은 모래가 쌓여 모래알을 만들어 폐 기능을 막음으로써 일어난다. 폐결핵과는 달라 염증은 생기지 않으나 병이 악화될 때까지 병든 것을 알기 힘들다. 기관지염, 늑막염,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케 한다.

<보상 윤곽조차 없어-손보사 차관의 말>
이날 보사부 손정선 차관은 1만 6천여 명의 일본 징용 규폐환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한·일 협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세부방안을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관계당국과 협의를 끝마쳐야지,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나올 것이며 현재로서는 보상윤곽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차관은 규폐환자에 대한 보상책은 가능한 한 적극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대책연구 전혀 없다>
▲최영태(의학박사)씨의 말=우리나라 규폐환자는 내가·알기에는 1만 6천명이 훨씬 넘는데 이들 규폐환자에 대한 대책, 진폐연구조사기관이 없다. 재산피해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인체피해 보상청구를 정부가 청구하지 않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민간보상에서 삭제하겠다니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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