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보쌈 배달시킬 때도 원산지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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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 6월부터 횟집 수족관에 있는 생선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회를 먹을 수 있다. 또 돼지족발·보쌈을 배달시켜 먹을 때도 원산지를 알 수 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김치에 들어간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지금은 배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시행령은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염소고기·명태·고등어·갈치 등 16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 품목들은 날것이든 냉동한 것이든 상태에 관계없이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속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수족관 등에 살아 있는 상태로 있는 수산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족관에는 국산을 넣어두고 손님 상에는 수입 생선을 올리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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