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파파라치가 챙긴 보상금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1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및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 등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해 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총 10건으로 이들에게 133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고발 된 약국 등에는 과징금과 벌금 6690만원이 징수됐다.

미용 업소에서 무자격자가 손님들에게 반영구 화장을 목적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보건소에 신고한 이들에게는 총 8건, 2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금 등 1250만원을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전체 보상금 지급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령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신고자가 부과받은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벌과금이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되면 납부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기기사]

·[D-2]18대 대선후보 보건의료계 지지 배경 제각각…배경 들여다보니 [2012/12/17] 
·보건의료노조는 "대선 때 휴무 달라", 의협은 "진료 공백 없다" [2012/12/17] 
·먹는 탈모치료제 남성 앞머리 탈모에 효과적 [2012/12/17] 
·[본들] 제약사 좋은 소식에 투자했다가 쪽박찬다 [2012/12/17] 
·"누구 찍을지 고민 돼? 우리가 알려줄게" [2012/12/17]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