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X” 발언 김태호 경고 … 백선엽 비난한 김광진은 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홍어X’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결정했다. 국회 외부인사 8인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17일 회의를 열어 “공개된 장소에서 한 김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었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를 거론하며 “국민을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이라고 했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의 심사결과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되고, 징계키로 한 경우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자문위는 민주당 배재정 의원에게도 ‘공개회의에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당 의원총회에서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최외출 특보와 박 후보 측 정호성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해 ‘불법도촬’ 논란을 낳았다.

 아울러 자문위는 국방위 국정감사 도중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지칭했던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게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자문위는 외통위 국정감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제소당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선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징계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